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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도박이냐 오락이냐…‘재산’도 고려대상?

2020-07-27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중복이었던 어제. 광주의 한 식당에 삼계탕을 먹기 위해 모인 계모임 회원 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<br> <br>삼계탕을 먹기 전. 점당 1천 원~3천 원. 판돈 300만 원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요. <br> <br>경찰이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에 나선 가운데, <br> <br>도박죄, 처벌 기준은 무엇인지 참여자의 '재산'도 고려 대상이라는데 사실인지 따져보겠습니다. <br><br><br> <br>형법에 따르면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 벌금 받을 수 있는데요 <br> <br>다만, '일시 오락'에 불과한 경우 예외로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일시적 오락, 판단 기준은 뭘까요? 사례로 보죠. <br> <br>2017년. 짜장면값을 걸고 마작 게임을 한 주민 5명 재판에 넘겨졌는데요. <br> <br>당시 마작 시간은 1시간으로. 판돈 10만 원 규모였고 일부는 도박 전과도 있었지만, <br> <br>재판부는 많이 잃고 딴 정도가 1만 원 정도로 판돈이 크지 않은 "일시적 오락" 이라며 무죄 선고했습니다. <br><br>그렇다면 도박과 오락, 그 경계는 '판돈'의 크기로 결정되는 걸까요? 아닙니다. <br> <br>지인과 1시간 20분 동안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 친 50대 여성. <br> <br>당시 판돈은 2만 8천700원으로 앞선 사례보다 적었지만 유죄가 선고됐는데요. <br> <br>재판부가 중요하게 본 건 소득이었습니다. <br> <br>여성이 월 20만 원 정도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상황에서 2만원 대 판돈,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. <br> <br>[채다은 / 변호사] <br>"재산 상태라든가, 사회적인 지위, 친분관계 같은 것을 다 따져서 처벌을 할지 안 할지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." <br><br><br><br>결론적으로 도박죄 성립은 <br>-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<br>-또 도박을 어디서 얼마나 했는지 <br>-도박한 사람들과의 관계 등이 <br>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. <br> <br>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! 많은 문의 바랍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<br>with@donga.com <br> <br>연출·편집: 황진선 PD <br>구성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: 유건수, 한정민 디자이너 <br> <br>[팩트맨 제보방법] <br>카카오톡 : 채널A 팩트맨 ▶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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